주택 |
종별 |
거래가액 |
상한요율 |
한도액 |
매매/교환 |
5천만원 미만 |
0.6% |
250,000원 |
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
0.5% |
800,000원 |
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|
0.4% |
- |
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|
0.5% |
- |
9억원 이상 |
0.9%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|
임대차(매매/교환 이외) |
5천만원 미만 |
0.5% |
200,000원 |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|
0.4% |
300,000원 |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|
0.3% |
- |
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|
0.4% |
- |
6억원 이상 |
0.8%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|
오피스텔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거용) |
종별 |
상한요율 |
매매/교환 |
0.5% |
임대차(매매/교환 이외) |
0.4% |
그외 부동산 |
종별 |
상한요율 |
매매/교환, 임대차 등 |
0.9%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|
거래가액 |
산정방법 |
5천만원 미만 |
월세보증금 + (월단위 차임액×70) |
5천만원 이상 |
월세보증금 + (월단위 차임액×100) |
ㄱ.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.
ㄴ. 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.